성범죄 전과자들의 등록제도는 장기적 성범죄 감소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반 대중이 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당국이 폐기하지 못한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다음은 워싱턴주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한 타임스의 20일자 특집기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등록하는 내용은: 전과자의 이름, 사진, 신장, 체중, 주소, 전과경력 등이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등록 및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각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를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등록대상과 기간은: 현재까지 성범죄자 등록을 요구받은 워싱턴주의 전과자는 총 2만여명이다. 이들의 등록내용은 범죄형태에 따라 10~15년간 보존된다. 맥네일 섬의 성범죄자 특별 교도소 수감자들은 등록된 기록이 평생 보존된다.
▲타주로 이주할 경우는: 그곳에서 다시 등록하고 워싱턴주의 해당 카운티 셰리프국에 사흘 안에 통보해야 한다. 워싱턴주에서 석방된 성범죄자들이 타주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이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주 보사부는 석방된 성범죄자들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다.
▲성범죄자 등급분류는: 범죄형태 및 사회심리학적 테스트를 통해 재범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사람은 1급, 중간정도인 사람은 2급, 높은 사람은 3급으로 분류된다. 맥네일 섬 교도소 수감자들은 자동적으로 3단계 등록자로 분류되지만 이들은 정신건강 상 재범위험이 극히 높다는 점에서 일반 3급 성범죄자들과 구별된다.
▲이들의 재범 위험성은: 연방 법무부가 2010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성범죄 등록자들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의 등록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 보탬이 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워싱턴주 성범죄자 정책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이 제도가 일반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성범죄 등록자 조회 방법은: 웹사이트 wasor.org를 접속한 후 ‘내 지역 범죄자 찾기’를 클릭하면 각 도시별로 등록자들의 성명이 뜬다.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회도 자체 웹사이트에 별도로 등록자 리스트를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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