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강력범죄를 3번 저지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토록 한 소위 ‘삼진법’이 근래 완화됐지만 이 법이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폐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가 밝혔다.
워싱턴주가 1993년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한 삼진법은 범죄자의 재생보다 처벌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여론에 따라 2019년 주의회가 관계법을 개정, 대상범죄에서 2급 강도죄를 삭제했고, 2021년엔 이 죄로 삼진법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을 소급 구제토록 했다.
시애틀대학 법대와 프레드 코레맛수 법률평등센터가 최근 공동 발표한 보고서는 법 개정 이전에 삼진법을 적용받은 흑인은 총 469명 중 41%, 법 개정 이후엔 총 270명 중 37%였다며 법 개정 후에도 삼진법 적용대상의 인종 불균형이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워싱턴주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수감자 인구 중에선 17.6%가 흑인이라고 밝히고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가중살인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11.3%, 폭행죄를 선고 받은 사람 중 17.1%가 흑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전체 워싱턴주 인구의 2%에 불과한 인디언원주민들의 삼진법 선고비율도 전체의 4%를 차지했으며 1999~2020년 폭행죄를 선고 받은 사람도 인구비례보다 높은 2.2%로 나타났다.
현재 삼진법은 대체로 강간, 살인 등 극악한 폭력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2급 폭행, 1급 절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제외시키고 있다. 미성년자들에도 삼진법은 적용된다.
보고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삼진법을 차라리 철폐하라고 권고하고 삼진법이 없어도 범죄자의 전과와 범행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 기존 선고제도로도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중벌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진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통과된 후 수년간 강력범죄가 감소했음을 상기시키고 근래 ‘진보적 정책’이 채택되면서 살인과 폭력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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