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합의 불허 판결 가맹점 300억달러 규모 인하 무산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내 가맹점들과 맺은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가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25일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측 간 이뤄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스터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마스터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수수료가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미국내 비자·마스터 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통상 2% 안팎이다.
같은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서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지만, 가맹점은 고객에게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돼왔다.
가맹점 업계는 이 같은 금지 규정이 평균 수수료율을 높여온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해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돼왔으며, 업계 안팎에선 이번 합의로 장기간 분쟁을 끝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 후 가맹점 단체 중 하나인 상인결제연합의 크리스토퍼 존스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카드업계의 반독점 금지 위반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경제계에 나쁜 거래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이 인정됐다”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