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호쿨 주지사 보류결정 근거 불분명”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무기한 보류 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8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욕정보자유법’(FOIL)에 따라 주정부에 교통혼잡세 진행 과정과 관련된 문서 공개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3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92일 동안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결정 과정과 관련한 주지사실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연방정부 등간에 이뤄진 모든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또 랜더 시 감사원장은 호쿨 주지사가 주 교통국 또는 연방고속도로관리국 등에 혼잡세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는지 여부도 찾고 있다.
지난 12일 랜더 시 감사원장은 대중교통 지지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호쿨 주지사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보류 결정에 맞서기 위한 소송 제기를 예고한 상태이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시행을 불과 3주 가량 남겨놓았던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호쿨 주지사가 어떻게 철회했는지에 대해 뉴욕 주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요청은 일반적으로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려 주정부가 랜더 시 감사원장의 청구에 대해 언제 응답할 지는 불분명하다.
호쿨 주지사실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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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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