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운행속도·대기질 개선 기대 첫 위반시 50달러, 최대 250달러 벌금
뉴욕시가 버스전용차선 위반 및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카메라(ACE) 단속에 돌입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에 대한 기존 ‘ABLE 카메라’ 단속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버스 운행속도와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시교통국과 MTA에 따르면 이번 ACE 단속은 버스에 설치된 ‘ABLE 카메라’를 통한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버스전용차선 침범 운행, 주정차, 버스정류장 진입 방해 등 기존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외 버스정류장에 불법 및 이중 주차한 차량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한다.
시교통국과 MTA는 17일 “시행 후 첫 60일간은 경고장만 발부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실제 벌금 티켓이 발부 된다”며 “벌금은 첫 위반시 50달러지만 상습 위반시 최대 2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MTA에 따르면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의 14개 버스 노선 623대 버스에 이번 ACE 단속을 위한 ‘ABLE 카메라’ 설치가 완료됐다. 퀸즈 경우 Q44 SBS 노선, Q54, Q58 노선에서 ACE 단속이 시행된다. MTA는 올해 말까지 33개 버스 노선에 1,023개 버스에 ACE 단속을 위한 ‘ABLE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MTA는 “버스전용차선을 통한 버스 우선 운행권 확보는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시내버스의 올해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8.18마일로 미국 내 주요 도시들 가운데 가장 느리다. 2028년까지 시범 운행되는 이번 카메라 단속 확대를 통해 버스 운행 속도가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MTA 연구에 따르면 ‘ABLE’ 카메라 단속이 활성화되면 버스 운행 속도는 평균 5% 증가한다. 또한 위반 운전자 중 8%만이 두 차례 이상 위반 티켓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맨하탄 181번가와 퀸즈의 아처 애비뉴(Archer Ave)에 버스전용차선이 만들어진 이후 이들 지역 버스의 운행 속도가 40% 이상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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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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