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인종차별 도구”사용제한 조례안 발의
▶ 업주들, “좀도둑 방지위해 불가피” 반대 목소리
뉴욕시의회가 사업체와 주거지 등에서 절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생체인식기술’(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y)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샤하나 하니프 시의원 등은 관련 조례안 추진 시의원들은 10일 열린 청문회에서 “생체인식기술이 인종차별의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사업체와 주거지 등에서의 생체인식기술 사용을 강력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례안은 사업주가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객을 식별하거나, 다세대 주택소유주가 세입자와 세입자의 손님을 식별하기 위해 점포나 사무실, 아파트 입구 등에 각종 생체인식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2018년 MIT공대와 스탠퍼드대 연구결과,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오류 발생률이 피부색이 밝은 남성 0.8%,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 34.7% 등으로 식별에 기술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흑인과 아시안을 절도 가능성이 높다고 식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라잇 에이드’가 지난해 12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년 안면인식기술 사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끊이지 않고 있는 절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주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주는 “좀도둑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은 업주들의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조례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시의회가 제한하려는 생체인식정보는 망막 또는 홍채, 지문, 음성, 손바닥, 손 또는 얼굴 형태, 보행 또는 움직임 패턴 정보 등 대부분의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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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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