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세이프 포 키즈 액트’ 가결 최종 확정시 전국 최초
앞으로 소셜미디어업체(SNS)들은 뉴욕주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동의없이 중독성 콘텐츠(Feed)를 제공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의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포키즈액트’(SAFE for Kids Act)를 가결했다.
또한 주의회는 이날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차일드 데이터 프로텍트 액트’(The 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지난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이미 잠정 합의한 바 있어 법제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뉴욕주는 미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한 주가 된다.
이들 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접속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Feed)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녀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위반 당 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피드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약탈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녀들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곧 서명할 것”이라며 “자녀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역사적 첫 발”이라고 환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도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법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역할 모델로 많은 주가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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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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