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17일 저녁 9시부터 그다음날 새벽 3시까지 모처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적절한 운전 면허증 소지 단속을 실시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아미르 엘-파라 국장은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에서 굉장한 위험 요소이다”라며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처들은 도로 교통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위해서는 ▲항상 비 음주 운전자를 지정해 놓아야 하고 ▲만일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려고 하면 차 열쇠를 주지말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을 찾고 ▲음주 운전자 차량은 911로 신고하고 ▲집에서 파티할 때는 무 알콜 음료를 마시는 것 등을 권했다.
이번 음주 운전 단속은 전미교통안전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가주교통안전국으로부터 나온 예산으로 실시한다. 미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1만 1,654명이 알코올에 관련된 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음주 운전 초범자는 1만 3,500달러의 벌금 및 페널티와 운전 면허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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