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정책실무위 5대 정책목표 논의
▶ 총 89개 세부과제도

18일 재외동포 정책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관련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재외동포정책을 뒷받침할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새로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2024년 재외동포 시행계획’이 단일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는 지난 1월 확정된 5개년 중장기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인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에 맞춰 총 17개 중앙행정기관의 8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등에 집중투자하고, 국내동포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과 재외동포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는 동포사회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발맞춰 민생 우선 정책 시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은 추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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