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하원의원 법안 상정
▶ MTA 전면 재정 감사 등 요구, 6월 회기 종료전 처리 희망
뉴욕주의회에서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기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마이크 타누시스 뉴욕주하원의원은 15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기와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대한 전면 재정 감사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스태튼아일랜드가 속한 64선거구를 대표하는 타누시스 의원은 “교통혼잡세는 맨하탄의 특정 그룹에만 이익을 주고 뉴욕시 외곽시민에게는 피해를 주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타누시스 의원 외에도 같은 공화당 소속인 니콜 말리오타키스 주하원의원은 “혼잡세에 대한 반대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소속의원 절반 이상이 교통 혼잡세에 반대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이자 스태튼아일랜드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제시카 스카첼라 스팬턴(2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혼잡세 폐기를 위한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누시스 의원 등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폐기 법안이 오는 6월 주의회 회기 종료 전에 처리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는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움직일 경우 빠른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 대해 MTA는 “교통혼잡세는 뉴욕시 대중교통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뉴욕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등을 위해 혼잡세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이 필수적이라는 것.
MTA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하루 15달러의 교통혼잡세 부과 최종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중순 교통혼잡세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세 시행이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 교통 체증과 공기 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를 저지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혼잡세 시행이 예정된 6월 중순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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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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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차 팔아버리고 운동삼아 걸어다니기 공부좀 하려했더니만 다시 새차 사야겠다.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