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16일, 카운티 직할지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렌탈 유닛 변경 조항을 임시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채택한 조항에 따르면 4년마다 카운티 직할지내 렌탈 유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집주인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업데이트된 렌탈 하우징 해비타빌리티와 렌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프로그램, 두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 아웃리치 안건도 포함됐습니다.
렌탈 하우징 해비타빌리티 프로그램은 카운티 당국측이 4년마다 카운티에 위치해있는 모든 렌탈 하우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렌탈 하우징 유닛에 물이 새지 않는지, 개스사용등을 비롯해 렌트로 내놓은 아파트 유닛이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렌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프로그램은 렌트 하우징으로 제공되는 유닛들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집주인이 제대로 고치지 못한 경우 렌트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렌탈 유닛에서 제기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렌트비 인하를 카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렌탈 유닛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렌탈 유닛은 렌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며, 렌트 어카운트 프로그램으로 이관된 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문제를 시정할때까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운티 당국의 이번 조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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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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