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박 상정 등록법안
▶하원 외교위 이미 통과
▶ 상원서도 케인의원 발의
▶“올해 내로 통과 전망”
미국내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힘을 받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마르코 루비오 원의원(공화ㆍ플로리다)과 함께 지난 6일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안(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공동 발의한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ㆍ버지니아)은 지난달 27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70여년전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먼저 미셀 박 스틸(공화ㆍ캘리포니아) 의원 주도로 발의돼 제니퍼 웩스턴 의원(민주ㆍ버지니아)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또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와 관련 팀 케인 의원은 “연방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현재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이고, 내가 상정한 법안은 아직 논의만 되고 있지만 가족을 만나게 하자는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은 국무부가 미국내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후 기회가 생기면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것이 법안 취지이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첫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2007년 연방 상ㆍ하원을 통과해 2008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지만 끝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추진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헤어졌던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은 이제 대부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것도 문제다.
2021년에도 이산가족 상봉법안(HR 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한인 남편을 두고 있는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민주ㆍ뉴욕)의 주도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2019년 당시 국무부에 북한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등록한 미국내 이산가족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대표 이차희)는 지난 2017년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면서 국무부에 105명의 재미 이산가족 명단까지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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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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