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애서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선보였습니다.
지난 28일 가주 의회에서 가주전역에 위치한 학교인근 존에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학생들의 도보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속도는 20 마일에서 25마일로 제한됩니다.
학교인근 존을 운전하는 가주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여야 되며 해당구간의 속도제한은 시간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마크 버만 가주 하원의원측은 8 살난 제이콥 빌라누에바라는 이름의 어린학생이 캐슬몬트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끔직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법안 마련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사건은 2022년 9월 16일 8살난 남학생 제이콥 빌라누에바가 자신의 베이비 시티와 함께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차량에 치어 제이콥은 사망하고 베이비 시티는 다리부상을 당했습니다.
버만 하원의원은 해당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여전히 캐슬몬트 커뮤니티에 매우 큰 아픔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이번법안이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자료들을 인용하며 학교인근에 운전속도 제한법안이 발효되면 안전에 큰 이익이 될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며 학교인근 운전속도 제한과 경찰인력 증원을 통해 안전을 더 강화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인근지역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을 위해 안전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당법안은 하원에 계류중입니다.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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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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