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 대당 최저 15불 최종 승인
▶6월 중순부터 시행 전망

뉴욕 맨해턴 도심 진입 차량들에 교통혼잡세가 징수될 전망이다. 맨해턴 42번가에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혼잡한 모습. [로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맨해턴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1로 최종 승인했다.
맨해턴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뉴욕 도심 교통혼잡세 징수안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 도심 교통혼잡세는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며,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다.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5달러, 소형트럭 36달러, 대형트럭 54달러로 각각 요금이 늘어난다.
야간 시간대는 주간 시간대 혼잡세의 75%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15달러에서 75% 인하된 3.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10회까지 주간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맨해턴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택시와 공유서비스 차량 등은 기본 15달러의 혼잡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는다. 엘로우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1.25달러,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는 승차당 할증료가 2.50달러이다.
또 주간 시간대 뉴저지와 맨해턴을 잇는 링컨 터널과 홀랜드 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턴을 연결하는 휴캐리 터널, 퀸즈와 맨해턴을 연결하는 미드타운 터널 이용자의 경우 차종별로 승용차 5달러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단, 맨해턴 60가 남단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GWB)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어떠한 할인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MTA는 이날 징수안이 최종 확정된 후 혼잡세 시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완료됐다며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욕 맨해턴 교통혼잡세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가 최종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저지 주정부가 제기한 혼잡세 저지 소송에 대한 심리가 다음달 3일과 4일에 열릴 예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혼잡세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7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MTA의 노골적인 현금 확보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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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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