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트랜짓(대중교통수단) 내 총기휴대 금지 등 주요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워싱턴주의 불법 총기단속이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강화될 토대가 마련됐다.
인슬리 주지사가 26일 공개행사를 통해 서명한 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B-2118 법안: 총포상 업주들은 연례적으로 고용인들의 신원배경을 조사하고, 업소 내에 24시간 감시 비디오를 설치하며, 경찰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건 당 100만달러를 커버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HB-1903 법안: 총포 소유자는 총기가 도난 또는 분실된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할 것(현행법은 5일 내에 신고).
▲SB-5444 법안: 총기를 휴대하고 트랜짓에 탑승하거나 공립도서관, 동물원, 수족관 등의 입장을 금지할 것(단 총기 은닉휴대 퍼밋을 소지한 경우는 제외).
▲HB-2021 법안: 주 순찰대(WSO)와 각 경찰국 및 셰리프국은 압류했거나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회수한 총기들을 반드시 파기할 것.
이들 법안 외에도 인슬리는 법정에 설 수 없는 정신상태로 판정된 중범죄 혐의자들의 총기소지를 금하는 법안과, WSP에 모든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서명했다.
한편, 총포상 업주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총기범죄 단속에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되고, 특히 HB-2118 법안은 비즈니스를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업주들에게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7월에나 발효된다. 일부 총기권리단체들은 이들 법안의 효력정지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주의회를 통과한 AR-15 등 대량 살상용 무기 10여 종의 워싱턴주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구매자들의 배경조사를 위해 10일간 대기 기간을 두도록 하는 법안 등을 서명, 발효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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