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가 주내 전역에서 맹렬하게 번지고 있는 그래피티(공공시설물에 대한 낙서행위)를 척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HB-1989)에 20일 서명했다.
앤드류 바키스(공-올림피아) 하원의원이 상정한 HB-1989 법안은 낙서범들을 체포해 징계하고 이들의 낙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워 원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혁신적 기술과 방법을 개발할 시험 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교통부가 관장할 이 시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첨단 테크놀로지를 응용한 드론을 띄워 기존 그래피티를 덧칠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교통부가 소유한 감시카메라들을 동원해(유료차선과 공사장 카메라는 제외) 낙서범들을 적발하며 ▲우선적으로 타코마에서 시애틀까지 I-5 고속도로 주변과 스포캔 북부행랑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통부는 12월1일까지 이 프로그램의 성과와 진척상황, 감시 카메라를 통한 낙서범들의 신원파악 효율성, 사용된 비용 명세서 등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HB-1989 법안은 6월6일 발효돼 내년 7월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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