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서명운동본부 조찬 기도회와 경과보고
▶ 4월 13일까지 5만~7만개 목표로 서명 운동 진행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 [남가주 청원서 서명운동본부 제공]
‘가주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 발족한 남가주 청원서 서명운동본부(사무총장 강태광 목사)가 지난주 뉴서울 호텔에서 서명운동 중간 보고회 및 조찬 기도회를 가졌다. 본부는 이날 경과 보고회에서 지난달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약 1만 명의 한인이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본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에 따르면 본부는 그동안 중가주와 남가주 목회자 모임에 참석해 서명운동 상황을 보고하고 서명 방법 등을 안내했다. 본부 실행위원들은 이 밖에도 북가주 한인 교계와 PCA 한인 노회, CRC 노회, 침례 지방회, 우남회, 탈북자 모임 등의 단체에 개별 연락해 서명운동을 홍보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본부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과 가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락 현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며 “모든 교인이 일어나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다”라고 한인들의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비영리 기독교 단체 TV넥스트(대표 김태오 목사·새라 김 사모)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본부 남가주 한인 교회와 마켓, 한인 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두 단체는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효서명 약 55만 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만여 개의 서명을 한인 유권자들로부터 받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가주 아동 보호법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막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회복을 위해 변호사 중심 보수 단체 ‘가주아동보호’(Protect Kids CA)가 지난해 8월 소개한 발의안으로 현재 주류 교계를 중심으로도 청원서 서명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발의안이 11월 주민 투표에 상정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4만 6,651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한데 무효 서명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70만 명이 서명해야 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공립·사립 학교와 대학교에서 출생 시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의무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생이 성전환(다른 성별 이름으로 변경, 성별 변경)을 원할 때 학교 측이 부모에게 반드시 통보,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성정체성과 관련된 정신 및 신체 검진 실시 금지, 18세 미만 청소년 성전환 수술에 세금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문의: TV넥스트: www.tvnext.org, ?tvnext.org@gmail.com, 남가주 청원서 서명운동본부: 강태광 사무총장(323) 578-7933, 강순영 실행위원장 (310) 99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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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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