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이 온라인 고객계좌 보안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시티뱅크(Citibank)를 제소했다.
주검찰은 30일 온라인 고객 계좌 보안 관리 소홀로 고객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수만달러의 승인되지 않은 금액이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책임을 고객들에게 전가한 시티그룹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검찰에 따르면 시티 은행은 지난 2021년 신분 도용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접근하려는 사기 행각을 신고한 고객에 아무 문제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전한 후 발생한 무단 계좌이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거절했다.
또한 계좌주 본인 인증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이 이체되도록 승인함으로써 3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변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주검찰은 시티은행이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온라인 뱅킹 관련 피해도 데빗, 크레딧카드 피해와 동일하게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6년 동안 피해 금액 배상이 거절된 고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검찰은 온라인 뱅킹 관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헬프라인(800-771-7755)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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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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