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획기적 방안이 결국 UC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UC 이사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하용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LA타임스(LAT)가 이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방안이 이민 관련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UC에 닥칠 수 있는 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허용안 채택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사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UC에서 마련된 이같은 방안이 통과됐을 경우 UC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1986년 발효된 불체 신분 이민자 채용 금지 연방법인 ‘이민개혁통제법’(IRCA)을 적용하지 않는 첫 번째 교육기관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UC 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연합 단체 측은 최근 몇 년 간 UC 대학이 모든 신분의 학생들에게 교내 채용을 허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연방법 IRCA가 UC와 같은 캘리포니아주 대학 기관에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UC 대학은 캘리포니아주의 일부이므로 주법에 따라 채용에 있어 체류신분을 고려할 법적 제한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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