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는 오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신욱 회계사는 “매년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를 받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 사이인데 올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때 18일부터 24일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금년에는 특히 이자율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납부하실 세금이 있다고 예상되면 미리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세금보고를 위해 직장인인 경우, W-2폼, 자영업자는 1099폼,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한 경우 1095-A 폼을 잘 챙겨둘 것을 권고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W-2폼이나 1099폼과 자녀들 학비 증명서는 보통 1월말까지 발급되고 은행이나 주식, 코인투자 및 모기지 관련 서류는 2월 중순에 발급되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세금보고를 준비하기 바란다”면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은퇴계좌(IRA)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은 6,500달러(부부 1만3,0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부부 1만5,000달러)까지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IRA 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류인 1095-A를 연방 헬스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다운로드 받아 회계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가 되면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권하고 있다.
최병렬 회계사는 “대학생 자녀가 세금보고를 별도로 했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서 “자녀의 나이가 23세까지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1/2 이상의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면 이 자녀는 부양가족이 된다”고 말했다. 자녀의 나이가 24세이고 이 자녀가 연 4,400달러 이상을 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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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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