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팍시티 거주자들 시행저지 제소
▶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교통량 증가, 교통혼잡으로 생활에 지장
로어맨하탄에 사는 뉴욕시민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혼잡세가 부과되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중심상업지구 거주자가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25일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캐롤송 가수 엘리자베스 챈 등 로어맨하탄 배터리팍시티 거주자들은 교통혼잡세 시행을 문제 삼는 소송을 지난달 말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챈 등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는데 26쪽 분량의 소장에서 “교통혼잡세가 로어맨하탄 지역에 미칠 교통정체 등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특히 로어맨하탄 외곽을 지나는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교통혼잡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챈은 “3살 아이가 응급실에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교통량이 급증하면 배터리팍시티 거주자들은 응급실로의 이동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터리팍시티는 브루클린-배터리 터널과 가깝고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의 서쪽에 있다. 챈은 “혼잡세가 시행되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와 터널을 오가는 교통량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데 연방정부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정부나 뉴저지 포트리 타운정부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사는 뉴욕 시민이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인 챈은 지난해 유명 가수 머라이어 캐리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리해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캐리는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호칭에 권리를 주장하며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캐롤송 가수인 챈 등의 이의 제기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이르면 내년 6월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들의 결과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뉴욕시 구급대원들의 경우 맨하탄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하루 15달러의 혼잡세 통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구급대원 노조는 “낮은 임금과 높은 주택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 외곽에 사는 구급대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혼잡세 부과를 강요하게 되면 뉴욕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 운영이 크게 어려워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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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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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면에 전문가는아니나 일단 교통혼잡세 부과는 부당하다고본다. 20년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때부터 뉴욕 시민의 한사람으로 반대의사를 표하며 화물트럭등 비교적 대형차량은 야간 운행제도를 도입하는것이 효율적일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하여왔다. 시민의 목소리 외면하고 굳이 혼잡세 부과하여 시민의 스트레스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지양되어야한다고본다. 'NO WORK NO BENEFIT!' 잘못행정에 이러한 슬로건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