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팬데믹 여파로 인한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 동결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건물주들이 올릴 수 있는 렌트비 인상폭 상한선이 4~6%로 정해졌다.
14일 LA 시의회는 내년 2월부터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인상폭 상한을 4%,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6%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 조정안을 찬성 10, 반대 2로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행됐던 임대료 동결 조치가 1월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후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시 검찰에 의해 공식적인 초안이 작성된 후 다시 한 번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렌트비 동결 및 세입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여러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3년 넘게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는 건물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이 대립해 왔다.
이 사이에서 타협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만약 이러한 타협안 없이 동결 조치가 종료됐다면 인상폭 상한은 7%,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9%로 더 높았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4년만에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7일 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의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 인상 상한을 3%에서 1%포인트 올린 4%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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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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