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창욱 인스타그램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43) 셰프에 대한 2심 선고가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22일(한국시간)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창욱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할 것 같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든지 공탁금을 내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창욱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정창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튜브 채널 스태프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마친 뒤 A씨와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창욱은 과거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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