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탬퍼링 세력 증거 많아…형사고소에 집중”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을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이다.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6월 19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이날 결정에 대해 "탬퍼링(전속계약 도중 사전 접촉) 세력에 대한 증거가 많다"며 "추후 더기버스(외주용역사)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 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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