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안전 위협 vs 표현의 자유 침해”
차가 막히는 도로는 물론 신호들이 있는 교차로에는 어김없이 구걸(panhandling)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보던 광경이 최근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도 교차로마다 목격되고 있다.
이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복잡한 도로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이미 수년전부터 구걸 금지 법안이 추진됐었다. 그러나 번번이 부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가운데 이번에 다시 공화당 펫 헤리티 수퍼바이저가 구걸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헤리티 수퍼바이저는 “길가에 서있는 사람들은 보기에도 위험하고 운전자들이 차창 밖으로 이들에게 돈을 건네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프 맥케이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구걸을 금지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이들이 구걸을 하는 도로는 카운티 소유가 아닌 주 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쩍 늘어난 거리 구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헤리티 수퍼바이저는 인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진 로손 수퍼바이저와 함께 오는 17일, 라우든 카운티 세리프 오피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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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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