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뉴욕시내 인도변에 쓰레기 봉지를 내놓는 시간이 대폭 늦춰진 가운데 관련 규정 시행 후 약 4개월간 관련 위반 티켓 발부가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위생국(DSNY)은 지난 4월1일부터 쥐떼 퇴치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식당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이나 콘도·코압·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용 빌딩 앞 인도변에 쓰레기봉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추고 단속에 들어갔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시위생국의 4월1일~7월11일 쓰레기봉지 배출 시간 위반 단속건수는 총 2만8,337건으로 전년도 총 1만2,592건에 비해 2.2배 이상 늘었다.
쓰레기배출 시간 위반으로 첫 적발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이, 세 번째 이상 상습 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위생국은 “관련 위반 티켓 발부에 따른 잠재적 벌금이 140만달러에 달하지만 벌금 징수가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위반자들의 항소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등 새 규정 인식 증진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