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내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도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재추진된다.
마이크 브런(인디애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미국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VALOR Act. S-2648)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연방보훈부가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연방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연방하원에서는 처리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연방하원에서 법안이 재상정돼 5월에 통과했다. 이에 상원에서도 다시 발의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연방의회 등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은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방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는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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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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