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오늘부터 새 규정 시행 5개이상 체인 영화관·약국도 대상 한달간 계도기간후 9월부터 본격 단속

[포스터]
뉴욕시 식당과 식료품점들은 이달부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반드시 뚜껑이 달린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길거리에 내놓아야 한다.<포스터 참조>
뉴욕시는 8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본보 6월30일자 A1면 보도>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시내 약 2만3,000개의 식당, 약 1만3,000개의 보데가 및 델리, 약 1만개의 수퍼마켓 등 4만5,000개 이상의 식품 관련 업소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또한 뉴욕시에 5개 이상 점포가 있는 핸드폰 가게, 영화관, 약국, 은행, 헬스클럽 등 체인점들도 이번 컨테이너 배출 대상에 포함된다.
첫 위반 적발 시 벌금은 50달러며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뉴욕시위생국(DSNY)은 첫 한달 동안 경고장만 발부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토록 하는 규정은 시내 사업체의 25%에 적용, 매일 400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밀봉 컨테이너에 담겨 깨끗하게 배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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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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