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연말 만료…내국인 사찰 우려로 의회 재승인 지연
백악관이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도·감청법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승인을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파이너 국가안보부보좌관은 31일 성명을 내고 "FISA 702조는 미국이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702조 권한으로 확보한 정보 덕분에 중국의 위협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대항해 세계를 규합할 수 있었으며, 미국에 피해를 주려는 테러리스트의 소재를 알아내 제거하고, 펜타닐 밀수를 방해하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도·감청되면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은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데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인에 대한 사찰을 우려하며 개혁을 요구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702조의 효용 등을 검토한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IAB)도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FBI가 미국인 정보와 관련해 702조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PIAB는 FBI가 열람한 702조 정보 수백만 건 중 고의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하면 702조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으면 역사는 702조 권한의 소멸을 우리 시대 최악의 정보 실패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IAB는 FBI가 702조 정보를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는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권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에서 PIAB의 702조 연장 권고에 동의한다면서 재승인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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