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징계 착수 여부 등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맡는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등 처분을 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 대상이 되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판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는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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