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30명 이상 사업체만 고용보장 법으로 주법에 명시 소규모업체 근로자 보호못받아
뉴저지 근로자 5명 중 1명은 유급 가족돌봄 병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돼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진보성향 싱크탱크 ‘NJPP’는 “2019년 기준으로 뉴저지 근로자의 22%에 해당하는 약 84만 명은 가족 돌봄 병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돌봄 병가가 보장됐다. 2023년 기준 20주 동안 주당 최소 260달러 이상을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일 기준 12개월 동안 총 1만3,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대 12주까지 유급 가족돌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혜자는 급여의 85%(최대 86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유급 가족돌봄 병가 사용에 대한 고용보장은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가 유급 가족돌봄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NJPP에 따르면 뉴저지 전체 사업체의 거의 90%는 직원이 30명 미만이다.
뉴저지주의회는 이에 대해 유급 가족돌봄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S-4054)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법안에 대해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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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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