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美정부에 두 번째 외교문서 전달… “이주민 인권침해”

리오그란데강에 설치된 ‘텍사스 수중장벽’ 지나는 이주민들[로이터=사진제공]
멕시코 정부가 텍사스주에서 국경 지대 강에 설치하는 '수중 장벽'의 수역 침범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
멕시코 외교부는 27일 미국과의 국경 지대인 리오브라보(브라보강·미국명 리오그란데 강)에 텍사스주가 설치한 부유식 장벽 305m 중 75%인 230m가 멕시코 수역으로 넘어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외교 문서를 전날 미국에 발송했다고 홈페이지 공개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글패스 지역 리오브라보 강바닥에서 텍사스주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두 번째 외교 문서에 대한 정보'라는 제목으로 올린 해당 문서를 보면 지난 17일까지 확인된 부유식 장벽은 약 300m 길이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외교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규모를 305m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중 75%에 해당하는 230m 길이 부표가 멕시코 수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미국 쪽에 있는 부표는 75m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멕시코 외교부는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방이 건설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바르세나 외교 장관은 "리오브라보 지역 경계와 관련한 양국 조약이 위반되고 있다는 매우 명확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주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도 함께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그러면서 미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법적 조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앞서 멕시코 외교부는 지난 달 26일 미국과의 국경 지대인 리오브라보에 부유식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미·멕시코 물 협약' 위반 행위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7월 14일에 공개)를 보낸 바 있다.
1944년 체결된 미·멕시코 협약은 미 텍사스주 포트퀴트먼∼멕시코만의 리오브라보와 티후아나 강, 콜로라도 강 등 국경 지대 수역 할당과 관련해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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