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 대표
▶ 2000년 이전 미국에 입양됐다가 2만명 시민권없어 불법체류

서대천(사진)
▶ 한미 우호 위해 구제해야… 연방의회 불발 법안 재추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양인시민권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홀리씨즈교회 서대천(사진) 담임목사 겸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지역 대표는 지난달 뉴욕주 의회의 연단에 서서 이렇게 연설했다.
서 목사는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애썼지만 불발됐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뉴욕주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며 “우리 정치권과 사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이 최근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슈다. 과거 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은 만 18세가 지날 때 양부모가 정부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비로소 미국 시민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0년에는 관련 법(아동시민권법)이 제정돼 미국 입양 즉시 시민권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사람 가운데 파양되거나 가출 등을 이유로 아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이 2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신세다.
월드허그는 이들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2017년 출범했고 서 목사가 아시아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학대로 파양된 후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씨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한국 정착에 실패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월드허그는 한국인 입양인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면서 시민권 취득을 도왔지만 결국 법을 제·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 목사 등 월드허그 관계자들의 활동을 통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지난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더 보수적인 연방상원에서 막혔다.
서 목사는 “이들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것은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 협력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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