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오는 8월1일부터
▶ 가주세입자보호법 따라 15년 이상된 아파트 등
LA와 오렌지카운 지역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내달 1일부터 10%에서 8.8%로 내려간다. 이같은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 조정은 지난 2019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입자 보호법은 매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5%를 더해 최고 10%까지를 매년 8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LA메트로 지역 소비자물가는 3.8% 올랐는데, 여기에 5%를 더한 8.8%가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되는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이다. 지난해의 경우 4월 소비자물가가 7.9% 올라, 최대 상한선인 10%가 적용됐었다.
단, 이같은 세입자 보호법 규정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렌트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렌트 컨트롤 규정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 등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단독 주택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세입자 보호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는 LA 법률보조재단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에 해당되는 건물의 랜드로드가 8.8%를 초과해 렌트비를 인상했을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가 상한선에 맞춰 30일 전 통보를 할 때까지 인상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퇴거소송을 제기하다면 세입자들은 세입자 보호법을 근거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다고 LA 법률보조재단은 조언했다.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StayHousedLA.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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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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