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 제기 소송 정부 패소 판결…2주뒤 효력상실
▶ 멕시코 국경 불법난민 몰릴 가능성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수를 늘려 앱을 통해 신청을 받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정책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항소 준비를 위해 판결의 효력을 2주간 연기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주 뒤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난민 정책이 일단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그간 억제돼왔던 난민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트럼프 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인 ‘42호’를 지난 5월 폐지하면서,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망명 신청을 앱으로 사전에 받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정책시행 이후 일각의 우려와 달리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타이거 판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국 경로와 관계없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난민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일단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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