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1만명 동시 투약분 4,500g 적발
▶ 운반책 인천공항 입국장서 덜미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마리화나. [인천공항세관 제공]
1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리화나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뉴욕 출신의 한인 부부가 한국에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뉴욕에서 지난 4월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리화나 4,500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43)씨를 적발하고 B씨에 마약을 유통시킨 미국 국적의 한인 부부 A(35)씨와 C(35)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마리화나는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규모의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거주 중인 B, C와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대규모의 마리화나를 구입했다.
따라서 A씨는 지난 3월께 부인인 C씨에게 미국에서 마리화나 약 4500g을 은닉·포장해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A씨로 부터 1만 달러와 국제항공편과 숙박 비용 등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씨는 C씨로부터 삼중으로 진공 포장된 마리화나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 받고 지난 4월3일 뉴욕을 출발해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B씨의 수하물이 수상하다고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하물을 개봉 검색하면서 다량의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B씨는 기내 수하물용 여행용 가방과 일반 가방 등 총 2개의 가방을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 수하물로 반입했다.
이는 위탁수하물로 보낼 경우 세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여기에 B씨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하물을 조사하면서 다량의 마리화나가 적발됐다.
세관은 B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공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일 한국 내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데 이어, 이번 달 19일엔 A씨의 아내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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