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선 ChatGPT가 가져온 기술적 혁신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특허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인공지능 챗봇은 발명의 특허성 여부 판단이나 타인의 특허 무효화를 위한 선행기술 검색에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발명에 대한 설명이나 특허 청구항을 입력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문서를 찾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기술 검색에는 최신의 업데이트된 특허 검색 엔진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현존하는 인공지능 챗봇은 특허 검색 엔진의 실시간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선행기술 검색에 한계가 있어보인다.
인공지능 챗봇은 특허 작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말 ChatGPT가 처음 등장하고 적지않은 특허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청구항이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았다. 일부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 작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청구항이나 발명의 핵심 부분에 대한 설명 작성에는 미흡하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특허 작성은 단순한 기술의 이해를 넘어서, 특허 관점에서 발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특허법적 요건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챗봇을 특허작성에 활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 첫째로, 미국 특허법에서는 정보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라고 해서 특허 출원 관련자에게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연방 특허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데, 발명을 특허로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기 전에 인공지능 챗봇에게 입력한 발명에 대한 정보도 정보공개 의무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특허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둘째로, 인공지능 챗봇에 입력한 발명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챗봇이 입력된 발명의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할 위험이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내부 엔지니어가 ChatGPT에 업로드한 소스 코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ChatGPT 및 다른 인공지능 기반 챗봇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정보 유출 우려 때문인지, 최근 톰슨로이터가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의 88%가 인공지능 기반 챗봇이 미래에 법률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조사 대상자 중 3%만이 현재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아직 여러모로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챗봇이 개발되면 이런 우려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은행, 의료 기관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을 위해 별도의 전용 서버에서 실행되는 ChatGPT 버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챗봇의 등장도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문의: (312)807-4315
▲이메일 James.Jang@klgates.com
<
장광호 변호사 K&L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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