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 선착순 20명
▶ 17일 시민권 서류 대행 행사

최요셉(왼쪽부터), 조화미, 배주은, 이수진, 이 프랜시스, 이원일, 함자혜, 엄태욱 시민권 담당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태기 기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시민권 신청 못하는 저소득층 한인들 지원합니다”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KCS 관장 김광호)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이민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를 지원한다.
비 영리 기관인 ‘코리안 복지센터’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의 250%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세금 보고 기준으로 1인 3만 3,975달러, 2인 4만 5,775달러, 3인 5만 7,575달러, 4일 6만 9,3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2021년 또는 2020년 세금 보고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코리안 복지센터’는 연방 빈곤소득의 150% 이내의 저소득자를 위한 시민권 신청비 완전 면제, 150%-200%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의 50%면제 등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와 주고 있다. 연방 빈곤 소득의 150%는 1인 2만0,385달러, 2인 2만 7,465, 3인 3만 4,545, 4인 4만 1,625미만이다. 연방 빈곤소득의 150-200%인 경우 1인 2만7,180, 2인 3만6,620, 3인 4만 6,060, 4인 5만5,500이하이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장소는 7212 Orangethorpe Ave, Suite #8, Buena Park, CA 90621이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714) 449-1125
시민권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 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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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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