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돕는일 물러서지 않을것” 이달 말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 / YASMA7 대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이희숙 시인·수필가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숙희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2026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당장 1일부터 뉴욕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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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기손으로는 탕감할수는 없으니 거부권 행사하고 대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것이다. 연방 대법원이야 당연히 보수적인데 위헌판결을 할것이고 뻔한 결론을 가지고 자신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보수와 연방 대법원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