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경마장·빈건물…임시 수용장소 타진
▶ `거주권 보장’ 뉴욕시로 유입 증가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한 불법 이민자 억지 행정명령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뉴욕시가 이민자 급증에 대비해 긴급히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8일 산하기관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신속히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뉴욕시 간부들은 또 뉴욕시 부동산 단체 대표자들과 경제인단체인 '뉴욕을 위한 파트너십'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JFK 국제공항을 관리하는 뉴욕·뉴저지 항만관리청에 공항 격납고를 임시 수용시설로 쓸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도 했다.
시당국은 4년째 공실로 있는 맨하탄의 유명 건축물 '플랫아이언' 빌딩의 소유주에게도 건물을 임시 이민자 수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지만, 소유주는 "건물에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NYT는 전했다.
시 정부측은 맨하탄의 센트럴팍,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팍, 퀸즈의 플러싱 메도우스 코로나 팍 등 뉴욕시의 대형공원을 비롯해 뉴욕 메츠의 홈구장인 시티필드의 주차장, 애커덕트 경마장 등도 임시 수용시설 입지 후보군에 올렸다.
시내 거리 일부를 막아 야영장으로 쓰게 하거나 크루즈선을 임대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뉴욕시가 이민지 유입 급증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 42'(42호 정책) 행정명령이 11일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뉴욕시의 경우 미국 주요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주거권이 법으로 규정된 곳이어서 타이틀 42 종료 시 주거지가 없는 이민자들이 임시 거주시설을 찾아 뉴욕시로 몰려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입한 이민자는 총 6만1,000명이며, 이 가운데 3만7,500명이 시가 관리하는 긴급 수용시설에 있다.
패비언 레비 뉴욕시 대변인은 "타이틀 42가 이번 주 종료되면 더 많은 사람이 수용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번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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