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HA, 환경 평가 잠정 승인
▶ 30일간 공개평가 거쳐 최종결정 승인시 내년 봄부터 혼잡세 징수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방고속도로청(FHA)은 5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제출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며 오랜 시간 지연된 환경 평가를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HA는 향후 30일간 공개 평가 기간을 거쳐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정에 따라 FHA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을 최종 승인할 경우, MTA는 2024년 봄부터 교통혼잡세 징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뉴욕은 미국 내 교통혼잡세를 도입한 첫 번째 주가 된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상습 정체구역인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뉴욕시는 연간 1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MTA가 지난해 8월 공개한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혼잡 통행료는 승용차 경우 피크 시간대 9~23달러, 오프 피크 시간대 7~17달러, 야간 시간대 5~12달러가 제안됐지만 <본보 2022년 8월11일자 A1면> 아직 최종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뉴욕시는 당초 2021년 1월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도입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일피일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21년 3월, 연방정부가 약식 환경 평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탄력이 붙었고 이번에 환경 평가가 잠정 승인되면서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과, 브래드 랜더 시감사원장, MTA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제리 네들러 연방하원의원(뉴욕 맨하탄 · 민주)은 “교통혼잡세는 맨하탄과 같이 교통난이 심각한 도시에서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들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으로 조지 워싱턴 브릿지(GW)를 건너온 더 많은 트럭들이 뉴욕 브롱스로 우회하면서 사우스 브롱스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매일 700대 이상의 트럭이 이 지역을 추가 통과하게 되면서 엄청난 교통난과 환경오염이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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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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