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 · 하원서 동시 발의 연 1만5,000개 E-4 비자 발급 골자 영김 의원 “숙련된 노동력 보유”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지한파 연방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지난 25일 상정했다고 밝혔다.
연방상원에서도 26일 마지 히로노 의원과 마크웨인 멀린 의원이 등이 동일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 동반자법안은 현재의 H-1B 쿼타 외에 한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작년 2월에는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실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다수의 FTA 체결 국가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속된 경제 성공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