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UCLA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1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LA수피리어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마이클 카터 판사는 5건의 성적 착취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제임스 힙스(66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힙스에게 1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힙스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UCLA 병원에서 재직했던 힙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행한 혐의로 2019년 검찰에 소추(charge)됐으며,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1건의 혐의로 기소(indictment)됐다.
지난해 10월 배심원들은 3건의 사기에 의한 성적 접촉 혐의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성교를 시도한 2건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UCLA측은 힙스의 성폭력 행위를 조사해 그가 병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동안 환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착취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UCLA는 성폭력을 당한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7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 배상금에는 힙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3명의 여성들에게 지급한 2억4,300만달러와 1980년대 이후 5,000여명이 넘는 힙스의 환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합의금 7,3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