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볼드윈 기소 취하 확인… “추가 조사 진행”
▶ 방아쇠 조작 없이도 총 발사됐을 가능성 제기돼

사망사고 후 촬영 재개된 영화 ‘러스트’ [로이터=사진제공]
할리우드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되는 사고로 숨진 촬영감독의 유족이 사고 당시 총을 지니고 있던 배우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이 22일 전했다.
사망한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의 부모와 형제를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볼드윈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을 발사해 헐리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비극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서 달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드윈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전날 미국 언론은 볼드윈의 변호인 측 성명을 인용해 이 사건을 수사해온 뉴멕시코주 특별검사가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고, 이후 특검은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특별검사 캐리 모리시와 제이슨 루이스는 성명에서 "현재의 시간 제약과 기존에 법 집행기관이 제출한 증거로는 (기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를 취소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볼드윈의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는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면서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올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CNN은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사고를 일으킨 총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총알이 발사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기능을 포함해 개조됐을 가능성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총이 개조된 부분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볼드윈은 그동안 자신이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고 주장해왔다.
영화 제작사 측은 사고 이후 중단했던 영화 촬영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옐로우스톤필름랜치)에서 전날 재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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