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이사회서⋯임기는 차기회장 선출때까지
▶ 일부 역대회장, “차기회장 없는 이사회 존속은 어불성설” 반발

찰스 윤(정면) 뉴욕한인회장이 19일 정기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장 선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15만달러 코로나 재난대출금은 전액 상환키로
뉴욕한인회는 19일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인 이상호 이사를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임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상호 임시 이사장의 임기는 38대 뉴욕한인회장이 선출될 까지로 최장 6월30일로 제한된다.
이사회는 임시 이사장이 선출됨에 따라 윤 회장의 임기 중 마지막 이사회가 될 다음 주 이사회를 통해 각 이사들의 남은 임기를 확인, 이사 재선임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이사(6명), 영리단체 이사(6명)를 제외한 회장이 임명한 이사 4명의 임기는 윤 회장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이날 이사장 선출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뉴욕주 비영리 단체법에 의거해 차기회장 없이도 이사회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역대회장단협의회 일각에서는 “38대 뉴욕한인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단독으로 존속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로 전 회장은 이와 관련 “회칙상 37대와 38대 중간 한인회 혹은 중간 이사회는 존재 근거가 없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이날 선출된 임시 이사장의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30일 함께 끝나는 것으로 그 누구도 임기를 연장해 업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뉴욕한인회는 회장 중심 단체로 이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도 대신 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융자받은 15만달러의 경제피해재난자금대출금(EIDL)을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윤 회장은 지난해 재정은 7만여 달러의 적자가 났지만 전년도 약 30만달러의 흑자가 났기 때문에 37대 한인회 전체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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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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