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사진·로이터)가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번 테러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연령(30세 이상), 공탁금(300만 엔) 조건 등에 막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기무라는 이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1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법정 싸움에 나섰다. 아사히는 “경찰이 소송 사실을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 중인 기무라의 범행 동기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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