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 종료일이 오는 31일로 확정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1일 세입자 보호 조치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오는 4월1일부터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됐다. 단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면 3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렌트 컨트롤 적용 지역에 대한 렌트비 인상률 3% 상한선을 폐지했다. 팬데믹 기간에 건물주 허가 없이 룸메이트 또는 애완동물을 집에 들인 세입자 보호 조치도 종료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이미 지난 해 6월 종료된 바있다. 하지만 LA시를 비롯한 일부 시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서둘러 내놓기도 했다.
LA시가 지난 1월 채택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안에는 렌트비가 밀렸을 경우에만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
LA시 조례안은 밀린 렌트비를 내야 하는 기간도 새롭게 설정했다.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오는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 사이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1일까지 납부하면 퇴거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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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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