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4월 문호 발표
▶ 취업 4순위 3년5개월 후퇴, 취업 2순위도 4개월 밀려…가족 2A순위도 우선일자
취업이민 2순위(석사이상 고학력자)와 4순위(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최대 3년5개월 후퇴하는 사태를 맞았다.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가족이민 2A 부문 마저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되며 2년7개월 뒷걸음쳤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 모두 2018년 9월1일로 재설정되면서 전달보다 3년5개월 후퇴했다. 취업 4순위의 사전접수 허용우선일자 역시 2018년 10월1일로 3년5개월 늦춰졌다.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도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2년 7월로 고시되면서 전달보다 4개월 후퇴했다. 또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일은 2020년 1월1일로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되면서 또다시 동결됐다.
반면 취업 1순위와 3순위 숙련공 부문, 5순위(투자이민) 부문은 4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되며 순항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문호 대기자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을 맞게 됐다. 그동안 쾌속순항을 이어오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부문 마저 새로운 우선수속 일자가 설정되면서 영주권 판정일이 2020년 9월8일로 고시됐다. 지난 수개월간 오픈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2년 7개월 가량 뒷걸음 친 셈이다.
2A 부문을 제외한 다른 전 부문도 모두 전달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 벌써 1년 7개월째 동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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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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