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국밥서 쥐⋯” 소송제기 한인부부 상대
▶ 뉴욕시 보건국 위생검사 결과 공시 “쥐 흔적 적발”

지난 15일자로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맨하탄 감미옥 식당 입구
맨하탄 감미옥 식당이 소고기 국밥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란과 관련, 식당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인 부부를 상대로 맞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최형기 감미옥 식당 대표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제기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주장으로 맨하탄의 대표적 한식당이 죽어가고 있다.
배달 음식에서 쥐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정작 증거가 되는 쥐는 버렸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용납할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이슨·유니스 이 부부는 지난 11일 맨하탄 감미옥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소고기 국밥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식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지난 15일 제기한 상태다. 한편 17일 뉴욕시 보건국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맨하탄 감미옥 식당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를 공시했다. (본보 3월17일자 A-3면 보도)
시 보건국 웹사이트에 공시된 지난 15일 진행된 위생검사 결과에 따르면 감미옥 식당 내에서 쥐 흔적(Evidence of rats or live rats)이 적발됐다. 또 검사 결과에는 음식 적정온도 유지 규정 미준수 및 식품보호인증서(FPC) 미소지 등 위반사항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감미옥 측은 “시 보건국의 영업중단 조치는 직원 내부혼선으로 인한 수수료 미납 때문에 인증서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며 “20일 미납된 갱신 수수료를 보건국에 납부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쥐 흔적은 주방 안이 아닌 식당의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다. 해당 위생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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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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