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이사회서 재선거 방안 통과 찰스 윤 위원장 등 총 5명 구성
▶ 일부이사들, 합의 과정에 불만 표시하기도

뉴욕한인회 찰스윤 회장이 정상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역대회장단협의장에서 의결한 정상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사회는 16일 플러싱 소재 함지박 식당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상화위원회를 구성, 무효화된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한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방안에는 윤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1일 이후 윤 회장이 정상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회장 대행(임시회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가운데 두 명의 이사 임명권을 윤 회장이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상화위원회는 역대회장단협의회 이세목 의장과 김민선 간사 등 2명과 윤 회장이 임명하는 한인회 현 이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5월1일 이후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추후 의논하기로 했다.
다만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4월30일까지는 현재 공석인 이사장을 별도 선임하지 않고 윤 회장이 이사장 역할을 대행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개정위원회 발족도 의결했는데 개정위원 임명 권한을 역시 윤 회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사회는 이날 임종부 지명이사의 사임 표명에 따라 에스더 이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의장을 개인자격 이사로 지명, 인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 회장이 지난 3월1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3.1절 행사 직전 진강 후보와 김광석 후보를 만나 선거 무효화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본보 3월2일자 A1면 등) 처음 열린 이사회로 합의 내용을 이사회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윤 회장의 양해와 사과로 시작됐다.
윤 회장은 “이번 합의는 한인사회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결정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 돼 이사회에 말씀드릴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악법도 법인 만큼 이를 따라야 했는데 여론에 밀리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출마 후보 혹은 출마후보 진영의 인사가 회칙개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정 회칙은 다음 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 윤 회장의 합의 도출 및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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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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